opt끝나고 취업 영주권 신청

질문자: Forebwu  |  등록일: 03.03.2016 00:41:03  |  조회수: 4251
안녕하세요 opt로 일하던 곳을통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잇는중인데요.
어제 우선날짜가 지나서 i485를 신청했어요.
저랑 같이 저희 남편도 신청했는데요. 둘다 현재는 학생 비자로 있어요. 저는 워킹퍼밋이 나오면 일을 바로다시 시작할려고해요
학교가 7월에 끝이 나는데.. 그전에 워킹퍼밋만 나오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제 담당 변호사는 유지하라고 하는데 주변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킹퍼밋만 나오면 학교 안나가도 되다고 해서요. 비자는 아직 2년정도가남았어요.

학생신분으로 워킹퍼밋가지고 일을하면 학생신분이 소멸된다는것도 맞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6 11:15:00  

    안녕하세요.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가 학생신분 유지를 하라는 이유는 혹시 취업이민이 잘 않될 경우에 대비해 그런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것이므로 그분의 자문을 따르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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