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ension과 OPT

질문자: 헤헤  |  등록일: 03.15.2016 03:47:37  |  조회수: 5080
안녕하세요
항상 올려주시는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 2학기전에 suspension을 받아 다른곳으로 I20옮겨 놓은후 한학기 정학후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2학기를 더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OPT자격이 신청전 1년을 full time student로 다녀야 한다고 적혀있던데, 저는 정학후 학교를 다닌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쿼터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의 경우 OPT신청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6 14:36:00  

    안녕하세요.

    정확한 것은 학교의 DSO 가 알것인데 제가 볼때 귀하의 경우 OPT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