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영주권 3순위 진행중이고 현재 lc승인후 I 140과 I 485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I 485신청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 i 485신청후 receipt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현재 F1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ransfer신청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 60일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도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한 기간이라고 평가되나요?
transfer신청을 하고 60일 유예기간을 받은 동안에 I 485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이 이후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학원을 옮긴후 학원에는 계속 다니면서 신분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I 485를 접수하고 나서 접수 영수증을 받은 이후에야 transfer신청을 해서 유예기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I 485신청할때 배우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I 485신청 본인이 먼저 들어간후 I485 승인 받기 전에 혼인신고후 배우자 I485가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주 신청자I 485가 들어가기전에 혼인신고후 배우자I485도 주 신청자가 신청할때 동시에 접수해야하나요?
2.가족이민중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이들어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다른 시민권자에게 보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취업이민인 경우에도 그런게 있나요? 예를들어 주 신청자가 I 485가 들어가고 그 배우자가 I 485가 들어갈때 스폰서가 배우자 것도 같이 보증을 서야 한다던지 이런것이요.
3.취업이민에서 주신청자 밑으로 배우자가 I 485 들어갈때 배우자도 I485 form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 신청자만 작성하면 되나요?
질문이 좀 길었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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