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Pocomoco1  |  등록일: 03.11.2016 01:30:28  |  조회수: 3903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8년전쯤 다른주에서 경범죄로 코트에 간적이 있었는데
처음이고 금액이 100불미만이라 (shoplifting) 변호사 분께서
벌금이나 다른 처벌없이 집행유예 6개월로 해결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범죄기록이 없구요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은 제가 픽업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태라
메일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외에 따로 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예를들어 criminal record) 그리고
8년전 범죄사실이 시민권 인터뷰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에 떨어질까 너무 걱정이 되서 요즘 제대로 잠도 못잡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분을 hire 하여 동행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치 않아 우선 변호사님의 조언을 먼저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6 10:56:00  

    안녕하세요.

    $100 미만 절도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시민권 취득 가능합니다.
    아마Certified court disposition 만 있으면 될것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변호사의 동행은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분들 에게는 권합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라도 준비를 잘하신다면 혼자 가셔도 될 것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 할 때 인터뷰에 비해 보통 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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