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2년 거주조항 비적용자 -> 다른 비자 Change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WaterJ  |  등록일: 03.17.2016 03:44:05  |  조회수: 3672
현재 J1 Trainee로 미국 뉴욕주에서 일을 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2015 4월에 미국에 왔으며, 기간은 2016년 9월 30일 까지이구요.

제 DS2019 서류나, 여권상에서 확인결과 저는 2년 의무 거주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웨이버가 필요치 않은 J1 비자의 경우 F1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이 수월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비자변경이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어서
고심하여 고려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대부분의 J1 -> 타비자 관련글이 2년거주 의무 Waiver 문제가 중요시 되던데, 저와같이 2년 거주의무에 해당 되지 않는 J1 소지자라면 미국내 신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일하는 업체에서 저를 H비자로 변경하려 시도하는 도중에, 전공과 한국에서의 경력 종목이 현재 일하는 업체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하여, 현재 직장에서의 J1 - H1 변환은 불가하다는 정보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어학원을 등록해서 F1 비자로 변경후, 학업 외 시간에 일을 하려고 생각했었고,
따라서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 어학원을 알아보는 와중에
어학원으로부터 J1 비자 소지자는 F1 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6 20:34:00  

    안녕하세요.

    미국내 머믈면서 J-1 에서 F-1 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F-1 학생신분으로는 취업을 할수 없으므로 잘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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