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질문

질문자: 항가  |  등록일: 03.15.2016 15:47:46  |  조회수: 3129
3. 글쎄요...입국할때 얼나마 자세히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봅니다. 비자는 않되구요. 왜냐하면 불체 기록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면 비자거부되고 않밝히면 나중에 허위서류 제출로 평생 미국입국이 거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고하셧는데

제원래 i20 만료일이 9월이고
i20 terminate 된 날짜가 4월이고(불확실.. 학교에서 알려주지않음.. 학교에 문제가있어서 주인 바뀌면서 .. )
학교에서 terminate 됬다는 말이나 notice를 받지 못했으면
차후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볼때

불법체류기록적으라고할때
i20 만료일전에 들어왔고. notice를 받지않았으니 불법체류하지않았다고 알려도 무방하지않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6 21:35:00  

    안녕하세요.

    글쎄요...학교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않받은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를 실제로 충실히 다녔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충실이 다니셨으면 문제없이 비자 받을수 있고 (상황 설명을 하면 됨으로) 그렇치 않으셨다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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