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신분으로 2년 반 체류중입니다. 학교에서 합법적인 실습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셜넘버를 받고
텍스를 9개월 냈습니다. 그에따른 텍스리턴을 신청 및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2년동안 학비낸것(2만불정도)에 대해서도 텍스리턴 신청이 지금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향후 영주권으로 들어가더라도 불이익?은 있는지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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