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소셜과 택스보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자: cher2sh2  |  등록일: 02.17.2016 08:21:16  |  조회수: 4899
안녕하세요. 소셜과 관련된 택스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대학 졸업 후 학생비자로 opt때 소셜을 받았는데 opt이후 미취업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체가 된 상태지만 돈이나마 조금 모아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1년 정도 일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았던 소셜로 일을 하고 택스보고도 가능한지요. 나중에 1년정도 후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기에 이곳에서 차후에 영주권을 받는다던지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불체신분 상태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 제 소셜을 이용하고 택스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은데 이민국과 국세청의 업무가 분리되서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제 소셜넘버를 가지고 일을 하며 택스보고를 하고 체크를 받아도 일하는 곳에서 혹은 택스보고시 CPA쪽이나 정부쪽에서 소셜만으로 불체신분이 확인될 일은 없는지요? (가급적 일하는 가게나 주위에 신분상태가 알려지진 않았으면 해서 입니다.)
2)그리고 제가 일하게 되는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요?
3)일하고서 받은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6 08:13:00  

    안녕하세요.

    1. 소셜 번호만 봐서는 체류신분 알기가 어렵습니다.

    2. 불체자 고용하다 발각되면 고용주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실제로 요즘 그런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3. 어차피 체류, 일 둘다 합법은 아니므로 수표 입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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