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9392  |  등록일: 03.28.2016 08:38:06  |  조회수: 411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받은지 7년이 지나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30세 입니다
신청서에 법률위반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던데요 저가 2007년8월에 친구아버지
심부름으로 친구와 같이 샌디에고에 갔다가
원웨이로 길을 잘못드러가 돌려나올수없어서
국경을 넘게되었습니다
친구는 시민권자로써 바로 나왓는데 저는
당시 방문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신청시기를
기다리던중이였고 신분을 제시할
아무런 증명을 지참하지못하여 그 확인을
하는데 5일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구치소같은데 있다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영주권을 무난히받고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당시 제 여권에 이런걸 적어
주며 가라고햇는데 이것이 무슨뜻인지 모르겠
습니다.
I-275 SDP/SYS
AUG 18 2007
REVOKED
APPLICATION  WITHDRAWN/sys
Per 23 CFR 41,22 (N)(3)

I-275
Revoked/Rescinded
and applicant
admitted 8-22-07

변호사님 이걸 Expunge 하려면 어디에가서 어떠절차가 필요한지요
무슨 범죄를 져지른것도 아닌데 괜히 찜찜
하고 이것이 시민권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6 21:12:00  

    안녕하세요.

    그것을 지울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것 입니다.
    문제가 됐다면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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