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하기전 쉴 수 있는 기간

질문자: 코오비  |  등록일: 03.24.2016 19:57:20  |  조회수: 3387
안녕하세요?
비자를 처음 받은 유학원에서 토플 점수가 나와 칼리지로 트렌스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리지 시작일이 다음년도 1월 4일인데 저는 그 해 9월 24닐까지만 다니고 유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칼리지 인터네셔널 담당자분이 i-20를  그 해 9월에 미리 발행해주면서  유학원에 더이상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9월 24일까지 다니고 파이널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중에 신분 체류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갈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6 08:58:00  

    안녕하세요.

    Transfer 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5개월 이내에 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 학교 (다니던 학교와 새로 입학한 학교)측 간의 정보 교환이 필수 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원에서 나온 다음 칼리지로에서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신것으로 봐서 특별히 문제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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