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에서 영구영주권 연장 관련.

질문자: Cygnusbeauty  |  등록일: 03.21.2016 07:51:49  |  조회수: 4562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구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안쓰고 i-751 폼 작성후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진,뱅크스테이먼트,크레딧카드,이름이 같이들어간 보험) 까지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요기서 중요한건 거주 아파트 리스계약이 저의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리스 오피스에 이야기하니 와이프 이름을 넣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에 선듯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안넣고 그냥 서류를 준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라도 와이프 이름을 같이

넣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6 23:15:00  

    안녕하세요.

    다른 증거 서류들이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다른 증거 서류들이 많지 않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 계약서에 부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