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정이생겨 학교에 가지않고있는데요
m-1비자에 출석체크하는 그런 일반수업이아니라
직업 1:1 수업이라 조교랑 스케쥴을잡아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번만 수업하고 서로 스케쥴이안맞다보면
이삼주에 한번씩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경우)
그래서 두세달정도는 수업을안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않는게 학교분위기인데
1. 학교에 문의하지않고 제가 따로 제 i20 가 아직유효한지 아니면 terminate 됬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이있나요?
2. 학교측에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i20 를 terminate시킬수있는지 아니면 통보를 하는게 법인지요;
3. 미국인 변호사친구한테(백인) 물어보니 i20가 terminate 된다해도 즉시떠나라는 말만있지
몇일이내나가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않아서 법적으로 제제가있는 6개월만 넘지않고. terminate 되기전에 원본 i20에 적힌 날짜를 넘기지않고 출국하면 4~5개월정도는 차후 비자받거나 입국하는데 큰문제는 되지않을거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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