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부모님 영어 스펠링 실수

질문자: 1004nurung  |  등록일: 02.23.2016 07:05:53  |  조회수: 6455
안녕하세요.

2월에 혼인신고 했고, Certificate 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둘이서 서류 준비를 하던 중, 실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혼인신고시 저희 엄마의 영어 스펠링과 엄마의 실제 여권의 영어 스펠링이 많이 틀리더라구요. 엄마가  성이 "임" 이신데, 저의 혼인신고서약서에는 "Lim" 으로, 여권에는  "Im" 으로 되어져 있더라구요.

물론 이름도 스펠링이 영 자를 저는 "Young", 여권에는 "Yeong" 로 되어져 있어요.

영주권 서류를 스스로 해볼려고 서류를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재 한글로 원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을 가 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영어 스펠링을 제가 혼인신고시 했던 스펠링으로 한 후에 공증을 받아도 괜찮은지요?

혼인신고서를 수정할려고 하니, 최대 3개월이 걸린다 하고, 리젝당할 확률도 있다고  오피스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는 그냥 제가 혼인신고시 쓴 부모님 영어 이름으로 서류들을 작성하고, 증명 서류(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도 그 혼인신고시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인터뷰시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차후 부모초청 등으로 미국에 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상담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4.2016 10:24:00  

    안녕하세요.

    글쎄요...쉬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시다 시피 가장 확실한 길은 모든것을 제대로 수정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수 없는 선택들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7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