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초청후에

질문자: Fouiufo  |  등록일: 04.16.2023 21:39:22  |  조회수: 2507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할 경우
부모가 하체마비일 때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사회복지 (예를들면 한국에서와 같은 장애등급/요양등급 같은) 받을 수 있나요
  • H&H Law
    04.17.2023 10:32:00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을 생활하셔야 해당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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