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질문자: SaSam  |  등록일: 04.16.2023 21:34:20  |  조회수: 2416
저는 63세의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65세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습니다.

65세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 시 65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처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17.2023 10:23:00  

    복수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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