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Friend777  |  등록일: 04.07.2023 05:14:59  |  조회수: 19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위중한 관계로 한국에 들어온지 45일(2월 20일경 한국에 입국) 정도 기간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타국에 오래 머물면 영주권 신분이 박탈 당할수도 있다고 들어서 60일 넘기지 않고 4월 중순쯤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 입니다 그래도 미국 입국시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후 한 2~3주후 다시 어머님 병환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예정 입니다 만약 그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10.2023 10:08:00  

    만약 미국에 주소지가 있으시면 6 개월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병원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입국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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