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친절한염둥이  |  등록일: 04.04.2023 00:24:52  |  조회수: 2344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E1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3년째 회사를 운영중이고 미국에도 2022년 4월에 회사설립해서
다국적기업 대표로서 E1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회사가 설립 1년이상이면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이번달에 만 1년이 됩니다
그외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연봉이 13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지만 지금 회사는 아직 구멍가게 수준이라서
저(대표)에게 현재는 급여를 책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정도 연봉을 지불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미국의 회사가 아직 매출이나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곧 첫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나는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비용을 최대한 넣어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긴 질문 드렸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4.04.2023 12:47:00  

    미국 회사가 "ability to pay" 조건이 가능한지 세금보고 또는 financial statement 를 통해서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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