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인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인터뷰 날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8년전 어머니께서 불법체류자 (ssn& driver license만 있었음)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었는데,
IRS 에서 아직도 tax 안 낸것이 있다고 매년 편지가 옵니다. (이자포함 $1,000)
미국 변호사들은 불법체류자가 텍스 안 낸것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는 문제가 된다고 다른분들 답글에 쓰셔서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어머니가 텍스 못 내셨던것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IRS에 연락해서 갚아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