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후 트랜스퍼

질문자: grovekorea  |  등록일: 03.30.2016 10:26:55  |  조회수: 51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하고 OPT가 끝나서 현재 Grace-period 중에있습니다. 현재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제 F-1비자를 트랜스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줬습니다. 아직 학교 입학을 결정나기 않았는데 2주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졸업한 학교는 이상없이 잘 다녔습니다.

Grace-period가 5월 1일에 끝이나고 학교 수업이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경우도 괜찮은지요? 해당 학교 측에서는 Grace-period 안에만 트랜스퍼 신청해서 결과 나오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Grace-period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 수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도 항상 I-20를 들고다녀야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이동하다가 경계 검문소(타주를 지난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경계 검문소가 있었습니다.)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직원이 미국시민이냐고 하길래 아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라고 하니깐 I-20있냐고 하는겁니다. 없다고 하니깐 차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면서 유학생은 항상 I-20를 들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니가 학생비자가 끝나고도 체류중인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100 짜리 티켓이 발부될 수 있고 30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운전면허증과 OPT EAD 카드 스캔본(다행히 몇일전 이메일 기록에 남아있었습니다.)을 보여주니깐 컴퓨터로 조사 후에 이상없다고 가라고 하였는데, 정말 미국 내에서도 항상 I-20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6 20:56:00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제가 볼때 해당 학교의 말이 맞습니다.

    I-20 지참은 원칙적으로 지참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민국 검문소가 있는곳을 지날때는 갖고 계시는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 경우 빼고는 현실적으로 지참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I-20 제시하라고 하는 기관은 이민국과 DMV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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