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결혼

질문자: joo  |  등록일: 03.29.2016 22:04:15  |  조회수: 4614
제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불체신분인데 제가영주권를 신청하게되면 기간이 어느정도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6 20:54:00  

    안녕하세요.

    현행 법아래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는 합법 신분이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합법 신분일 경우 요즘 2-3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남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불체라도 영주권 취득이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불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