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F-1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새콤달콜  |  등록일: 03.28.2016 19:35:13  |  조회수: 528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15년 5월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OPT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OPT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고, F-1비자 또한 올해 7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로스쿨을 지원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합격한 곳이 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곳도 많아서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6월, 7월에 가서야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4월이나 5월 중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비자와 OPT가 만료되는 7월 전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로스쿨을 갈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OPT 신분으로 미국으로 돌아와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7월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온 후,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고 그곳에서 i-20만 받으면 되나요?(비자는 출입국 시에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3. OPT 기간 중, 출입국 심사 시에 EAD 카드도 꼭 필요한 것인가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만일 4월이나 5월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OPT 신분으로 7월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 1) 언제든지 학교가 결정되면 입학서류를 구비한 후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다. 2) 학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가서 체류하면서 학교를 결정하고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서류로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다. 3) 한국에 아예 나가지 않고 입학할 학교의 i-20를 받아 미국에 계속 체류한다. 이렇게 세가지 옵션이 있는거 맞나요?

5. 첫번째와 두번째 옵션 중에 더 안전한 쪽이 있나요? 아니면 두가지 다 무방한가요?

6. 결국 저는 OPT 이후에 F-1 비자를 재발급 받게 되는 것인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 OPT 관련 서류 등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처음 비자받을때 처럼만 준비하면 되나요?

7. 세번째 옵션의 경우에, 미래에 로스쿨 재학 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8. F-1비자는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F-1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시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저에게 해당될까요?

상황이 좀 복잡하고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6 20:50:00  

    안녕하세요.

    1.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싯점에서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하는것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2. 예, 새 I-20 만 받으면 됩니다.

    3. EAD 카드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 서류는 각자 마다 달라 귀하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DSO 에게 문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4. 예, 맞습니다.

    5. 비슷하다고 봅니다.

    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처음과 비슷할것 입니다.

    7. 비자가 만기되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8. 한국인의 F-1 비자는 거의 모든 경우 한국에서만 발급합니다. 인터뷰 면제 여부는 대사관 상황에 따라 결정 될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