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취업 자녀 동반나이

질문자: 광교  |  등록일: 04.06.2016 18:53:12  |  조회수: 3869
한국에서 진행 비숙련 140 (급행)승인상태이고 현재 우선순위가 영주권문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자녀 나이가  만 21세  되려면 19 개월 남아있습니다.  이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여 인터뷰당시 21세가 초과되면 동반이민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어느 상담 내용에  140 승인후 영주권문호안에 우선일자 들어와 있으면  동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돈스럽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09:00  

    안녕하세요.

    21세전에 영주권 비자 수속이 시작 돼야 합니다.
    아직 19개월 남았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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