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60 관련 진행시 시민.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Steel44  |  등록일: 04.06.2016 09:47:04  |  조회수: 4194
얼마전 ab60 불법체류 관련 운전면허를 딸수있다해 준비해보려합니다 그런데 필기시험후 3개월 이상 서류 심사 시간이 필요하다던데요  혹 이시간 동안  시민권자 또는 영주자권와 결혼 하게되면 새로이 운전면허 신청을 하는지아니면 ab60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6 16:26:00  

    안녕하세요.

    AB60 운전 면허신청 도중 영주권 취득하게되면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해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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