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들은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싱글사장  |  등록일: 04.06.2016 04:13:07  |  조회수: 375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1) 큰아들 건
2) 저, 아내, 둘째아들건


저희 가족은 2011년 11월4일 취업비자 (H1B, 저)와 동반비자(H4, 아내, 큰아들, 둘째아들)를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 2014년 3월 4일에 9098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7일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I-140, I-484등 관련서류를 회사를 통하여 회사변호사에게 보내고 5월초에medical examination결과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 후로 영주권 관련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회사에서 저의 Job title을 바꾼다고 하면서 새로운 Job Title로 VISA연장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취업비자 (H1B, 저)와 동반비자(H4, 아내, 큰아들, 둘째아들) 연장신청을 했고, 8월 27일에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큰아들이 다음해 5월에 21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 F-1을 신청해서 F-1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을 제외하고 저, 아내, 둘째아들에 대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어, 지난 주 (3/29)에 저, 아내, 둘째아들에게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도착하였습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1) 큰 아들은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혹시 이전(2014년)에 진행되던 것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큰아들은 현재 대학교 2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 저, 아내, 둘째아들가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회사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저의 Job Title을 바꿀때 제가 분명히 “현재 진행되는 영주권 절차에 변동이 없는한 동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Job Title이 바뀌었다고 반드시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 회사에 문의를 했을때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떄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이 영주권이 없어서 (신청도 못해서) 학비를 엄청내고 잇습니다. 아울러 졸업후 미국에서 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을까 걱정 입니다. 현재의 저로써는 큰 아들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6 16:25:00  

    안녕하세요.

    1. 큰 아드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영주권 진행을 않한것으로 볼때 나이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었던 경우로 짐작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부모중 한분이 영주권 받고나서 큰 아드님을 초청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수속기간이 약 6년정도 걸립니다.

    2. 지난주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도착했다면 몇달후에는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어떻게 진행 됐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수가 없어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회사 변호사라도 귀하의 변호사이기도 하므로 (귀하께서 변호사비를 일부라도 내시지 않으셨나요?) 그 변호사에게 정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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