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영주권자 이십니다.
유효기간은 2017년 까지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 가족이 모두 4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 입니다. (f4 비자로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마다 미국으로 입국 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더라고요 ..
어머니 께서는 4년 동안 한 번도 미국으로 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가족은 내년 즘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가 살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만약 그럴시에는 제가 시민권자 자격으로 어머니를 다시 초청 할려고 합니다.
초청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주권을 반납 한 후 여행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에도 제가 미국 내에서 초청을 할 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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