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비자 출국후 바로 다시 들어와도 되는지..

질문자: 응가너부리  |  등록일: 04.02.2016 17:38:36  |  조회수: 3614
안녕하세요
제 비자가 B1 B2 인데요

6월9일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들어 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와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여기에 주식회사와 텍스아이디가 를 만들었고 오피스를 2년계약이 된상태입니다.
물론 크래딧이 없어서 6개월디파짓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3.2016 23:17:00  

    안녕하세요.

    방문비자로 몇달 체류하다가 나간 경우 한두달안에 다시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을하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