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영주권 초대

질문자: whl827  |  등록일: 03.21.2016 20:43:08  |  조회수: 4370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자녀가 21살 넘은 불체이면
부모가 자녀를 초대할수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초대가 가능하다면, 이런경우는 대략 영주권이 나오려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6 23:16: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이 시민권자가 초청하는것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체자이면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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