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달에 두번 급여를 받는데요. 원천징수하여서 받습니다. 2015 1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서 사실상 2015년에는 세금이 1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5년도 gross income은 $10,000 이하입니다. 1040 instruction에 따르면 리턴파일링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확정신고 같은것도 필요가 없나요? federal filing copy, state reference copy, state filing copy 모두 그냥 제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2012년에 미국에 처음 들어왔고 아직은 f-1신분인데 FICA tax를 꼭 내야하나요? 추후 신분 변경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면 FICA tax를 내면 좋다고 하는데... h-1b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학생비자 신분인지라 굳이 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중에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작년 8월까지는 유학생 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료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만약 h-1b가 승인이 된다면 10/1부터는 FICA tax를 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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