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 영주권초청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질문자: J-Kor  |  등록일: 04.07.2016 18:00:03  |  조회수: 434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17년초에 미 육군 입대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 군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 부모님이나 아내는 영주권 취득이 6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그 이후 장인 장모님 초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 될지 궁금합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장인 장모님도 초청 할 수 없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51:00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장인 장모님 초청은 할수가 없고 부인께서 나중에 시민권 받은 다음 장인 장모님을 초청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봄 본인 시민권 취득.
    - 2017년 가을 쯤 부인께서 영주권 취득
    - 2020년 겨울 쯤 부인께서 시민권 취득
    - 2021년장인 장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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