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자: Keithsweet  |  등록일: 04.01.2016 23:40:40  |  조회수: 3777
안녕하세요
1. la 코리아타운 한인들 방 렌트가 대부분이 정식 렌트 계약서가 없는데... 그냥 방값 현금주고 조그만 메모지에 적어서 얼마받았다고 준게 다던데요.. 영주권자는 10일내 주소 변경하잔아요.. 근데 정식 렌트계약서 없이 살경우, 그 주소로 AR11으로 주소 업데이트해도 문제없나요? 아니면 정식 렌트계약서가있는 아파트만 알아봐야하나요? 

2.그리고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과거 살던주소 쭉 적을때 증빙자료로 렌트계약서같은게 필요하나요?

3. 그리고 지금 현재..방알아보려고 잠깐 모텔  또는 민박 및 하숙에서 머물고있는데요..이런경우는 주소를 신고할수없는데.. 만약 집알아보려고 모텔, 민박, 하숙이 10일이상 길어져서 방을 찾을때까지는 주소변경신고할수가없는데 이럴땐 괜찮나요? 살곳을 찾을때가지는 신고안해도?

4. 마지막으로, 졸업한지얼마안돼 아직 직장이없어..그래서 집을 찾아도 단기계약을 할거구요..확실한 직장이 있을때 옮기려고하는데요...따라서, 이사를 자주다닐거같은데요..AR11을 통해 주소 변경을 자주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예를들면, 두달 뭐물고 또 이사가서 주소바꾸고 또 3개월 머물고 또 이사가서 주소 바꾸고 이렇게 자주 짧게 짧게 이사를 다닐경우, 이사를 다닐때마다 AR11으로 주소를 계속  바꾸어도  문제없나요? 즉, 잦은 주소 변경도 문제가 있는지 혹은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6 13:11:00  

    안녕하세요.

    1. “아니면 정식 렌트계약서가있는 아파트만 알아봐야하나요?”
    - 답글: 그렇치 않습니다. 아무곳이나 괜찮습니다.

    2. 그렇치 않습니다.

    3. 보통 모텔 같은 임시 주거장소에 거주하고있다면 기간을 다소 어기더라도 나중에 오랬동안  거주할 곳이 생기면 그때 주소변경을 해도 될것 입니다.

    4. 주소변경을 여러번 해도 문제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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