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질문자: 밝은세상1  |  등록일: 04.27.2016 13:10:21  |  조회수: 7626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편(F1)을 따라 F2로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과정이 끝나서 8월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저는 올 9월에 시작하는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아 F1으로 신분 변경하여 더 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로서 아이2명을 데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5월 초에 신분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데, 혹시 신분변경 승인이 늦어져서 9월 학기가 시작된 이후(예를 들어 10월)에 승인될 경우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국으로 부터 F1신분변경은 받았는데, 정작 I-20를 받은 학교의 9월 학기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에 F1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F1신분을 받았지만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되어 출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민국 사이트에는 신분변경을 최소 2개월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5월에 신청하면 9월 학기 시작보다는 3달 전이라 신청시기에 대한 저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에 통상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9월 학기 시작전에 신분변경을 완료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물론, 승인대기 기간은 pending으로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승인이 나고(10월) 나서 학교에 입학(9월 학기가 이미 시작하여 입학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 1월 입학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됨)하기 까지 시간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체류의 합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10월에 승인이 나서 9월학기에 입학허가 받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다음해 1월 학기 입학을 해야 하는데, 9월학기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1월 학기 입학 허가를 못받을 경우,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학교로 입학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여러가지 걱정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6 07:57: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승인이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승인 되기전 학기 시작 날짜가 이미 지나면 새 I-20 를 받는것이 필요한데 다음 학기 시작 날짜가 너무 늦으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변경 신청하기 전부터 신청과정 동안 학교측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고 학교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미리 (약 6개월전부터)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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