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질문자: 스페어1  |  등록일: 04.25.2016 06:01:13  |  조회수: 3878
저는 미국에 j1비자로 온 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어처구니없게 퇴사를 당했습니다.4월 30일이 마지막근무날이며, 5월 1일부터는 근무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에이전시가 말도 안되는 가격을 이직비용으로 요구하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저는 1년을 꽉 채워서 퇴사하는 것이아니라
중도퇴사이기에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퇴사후 30일가량은 미국에 머무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원래 30일 더 거주할 수있나요?
그리고 제 시민권자 애인과 결혼을 생각중인데,
5월 30일까지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그린카드 신청시 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30일전에 신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6월 1일부터 불체자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입국한지 오늘로 67일째 됩니다.
어떤사람은 비자든 무비자든 입국날로부터 90일안에 결혼을 해버리면 비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마 다음 주쯤 결혼을 마치게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도 많고 두서 없이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6 21:51:00  

    안녕하세요.

    회사 맘대로 grace period 을 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시민권자와 혼인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체가 되더라도 문제 없을것 입니다.

    혼인시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가 틀리지는 않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혼인시기가 문제 되기도 하고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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