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1월에 J1 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턴으로 트레이닝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비자를 받았고, 2015년 11월 말까지 인턴 근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퇴사를 당하고, 스폰서의 허가를 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는 중에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J-1비자를 다시 받아서 가고 싶은데, 본래 종료일보다 조기 종료한 경우에는,
J-1비자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스폰서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과정은 잘 알지만, 이전에 받은 지원자가 다시 지원해서 발급 받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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