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수속질문입니다

질문자: USnurse  |  등록일: 04.15.2016 16:38:45  |  조회수: 37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리 갑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습니다.직장에서 prevailing wage 기간이 보통 2-3 개월 걸리고 그후에 결과를 받고 1-140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럼 7월쯤 1140를 할 수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노동절차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7월쯤 결과가 나오면 1-140만 할 수있는건가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EB3 신청자도 1-140와 485 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고 한것 같은데 변호사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opt비자가 끝나갈즈음이라 그전에 둘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님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6.2016 16:12:00  

    안녕하세요.

    제가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잘 모르는 부문이 많아 함부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I-140 과 I-485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I-140 을 급행수속하면 15 일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으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I-140 승인 나면 바로 I-485 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