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우선일자 2015년 7월분(A고용주) 노동승인후 140승인(현재 NVC이관 대기중), 또 우선일자 2014년12월12월분(B고용주) 노동승인후 6개월 만료일(2015년 7월 31일)인 상태인데요, 영주권문호 후퇴를 대비하고, 자녀 나이 21세도 1년 6개월 밖에 남지않았는데 2014년 12월 빠른 우선일자 분도 추가로 140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중복 체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우선일자 빠릉게 140 승인나면 비자피내고 진행할까해서요. 영주권문호 후퇴되어 몇년 기달릴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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