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진행시 혼인신고 배우자 학생비자

질문자: 김다솜  |  등록일: 05.02.2016 10:41:19  |  조회수: 4182
항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ㅠ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 볼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ㅋ

EB-3 비숙련이민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지금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

입니다. 원래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영주권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비숙련이 거절되거나 하면 이 배우자한테도 거절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학생비자 연장이나 미국으로 입국할 때 학생비자가 연장이 안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 하면 안될 것 같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저 혼자만 비숙련을 진행할 수

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혼자 진행한다면 제가 거절이 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배우자의 학생비자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가장 정확할 거 같아 글을 올려보아요ㅋ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6 11:53:00  

    안녕하세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저 혼자만 비숙련을 진행할 수 도 있는 걸까요?”

    - 답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영주권이 거부 되더라도 배우자의 학생신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것 입니다. 물론 배우자께서 성실히 학생신분을 유지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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