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시

질문자: RHONG  |  등록일: 04.28.2016 12:08:50  |  조회수: 4636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랑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어플리케이션 접수 후에 바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h1b 는 일을 그만두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는 되기 싫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완전히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6 21:08: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약 3개월 후 취업카드가 나오므로 그때는 H1B 포기해도 전혀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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