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광 비자(b1,b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기간중 스폰서를 통해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해 얼마전 I-140 은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이 아직도 신분변경 펜딩 상태입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은 이번달이 딱 1년째입니다. F1신분 변경이 거절되어도 관광비자 만료일부터 I-485 접수 기간이 180일을 넘지않으면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비자 만료일은(5/27/15) 이고 , I-485 접수일(11/10/15)입니다.
그런데 지금 F1신분변경이 승인도 거절도 아닌 펜딩 상태에서도 영주권 심사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지요? 아니면 F1신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뒤에(승인 또는 거절) 이민국에서 제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지요?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추가서류나 인터뷰 요청이 올지도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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