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세금보고

질문자: minky0805  |  등록일: 04.28.2016 11:06:52  |  조회수: 4405
안녕하세요
저는 F1 으로 신분 유지중이고요 영주권 신청은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있는상태인데요
노동허가에서 리젝 당했는데 어필 했더니 통과가 되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제 배우자는 F2로 있는데요
세금 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제 이름으로 받게되는데
배우자가 텍스리턴을 한게 있으면 걸리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6 21:08: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지자나 배우자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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