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후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질문자: Vivi32  |  등록일: 05.02.2023 21:22:23  |  조회수: 2663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가 부모님 초청을 한 다음에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10년넘게 택스 보거를 하였으면 영주권이 나온 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실수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tax id number 이랑 나중에 받으실 ssn을 merge하고 포인트가 합당하시면 곧바로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03.2023 11:18:00  

    영주권자이고 필요한 credit 을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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