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빵빵2  |  등록일: 04.27.2023 11:36:14  |  조회수: 20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3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 해준다해서 8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Owner 의 싸인(?)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를 다시 찾아서 가게되면 어떤 불이득이 있을까요..

혹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H&H Law
    04.28.2023 09:40:00  

    영주권 진행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I-485 접수를 하고 180일이 지난 후 transfer 할 경우 처음 부터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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