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시민권자로 저를 기혼자녀 가족초청 신청하여 2011년 8월에 form I-130 approve되었다는 내용과 Receipt Number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2001년생, 2004년생 자녀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청서에 같이 기입을 했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아직도 안열렸는데 첫째는 벌써 21살이 넘었습니다. 만약 1~2년후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별도 의의제기를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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