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동반지녀 영주권

질문자: Dailyoung  |  등록일: 04.24.2023 16:01:36  |  조회수: 2207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시민권자로 저를 기혼자녀 가족초청 신청하여 2011년 8월에 form I-130 approve되었다는 내용과 Receipt Number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2001년생, 2004년생 자녀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청서에 같이 기입을 했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아직도 안열렸는데 첫째는 벌써 21살이 넘었습니다. 만약 1~2년후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별도 의의제기를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25.2023 10:11:00  

    문호가 열렸을때 21살이 넘었어도 I-130 심사 기간을 뺄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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