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시시콬콜  |  등록일: 05.19.2016 09:57:37  |  조회수: 3015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나이는 만 26, 미국온 날짜는 2002년 5월에 왔습니다.
가족은 다 영주권이 있는상태고요
저는 신청도중 16살인가 그쯤에 나이때문에 못 받은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소셜넘버은 받았습니다.
학교는 초중고 졸업했고요. 대학교는 중퇴입니다.
2년전까지만해도 학생신분이였는데 지금은 무비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ACA신청 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6 09:50:00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있는 DACA -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조건 입니다.
    1.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2. 미국 입국 날짜가 2010년 1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3.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학생으로서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5.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MISDEMEANOR)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는 위 4번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격이 않됩니다.
    다음에 법이 개정 될수도 있으므로 당분간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