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 중인데 지금 담당 변호사 사무소는 이민 전문이라 학생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분은 j1 이고 7월에 만료 됩니다. 이후 신분이 없기에 변호사 쪽에서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f1 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하는데,
f1 변경 시 비자 신청이 먼저 들어가고 비자 받은 후 학교 등록하는 것인지, 입학 허가 받은 후 허가서와 함께 f1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1 진행 시 통장잔고 증명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최소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비자 신청이전 증명서 날짜기간이 몇개월 이전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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