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뒤 재입국과 관련하여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5.14.2016 11:16:10  |  조회수: 3521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간에 투자를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됐고 현재 추방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8월에 저희 가족의 마스터히어링이 예정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달 내로 한국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만 한국에 돌아갈 경우 미국으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게 맞나요?
다소 이해가 안되는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비록 체류 허가가 억울하게 회사가 부도나서 만료는 되었지만 pending 신분이었다가 현재 추방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10년간 못돌아온다는게 참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가 미국으로 대학원을 다시 오고 싶어하는데 이럴 경우 이마저 못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6 07:25: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체류신분 상실한 상태에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거부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년간 미국에 못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따라 그러한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면제를 받는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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