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인에게 16세에 입양된 자녀가 수속기간이 길어져 18세가 지나는 바람에
시민권을 못받고 영주권을 받아 5년후 시민권 시험을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시민권 신청을 할때, 부모 인적사항 적는 칸에 양부모가 아닌 한국의 친부모 인포를 넣어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친부모의 초청이 가능할까요?
원래 입양으로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친부모 초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양으로 바로 시민권을 받은게 아닌 영주권을 받고 시험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입양한 양부모가아닌 친부모의 info 를 주고 시민권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친부모를 초청할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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