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조언을 구할 것이 있어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비자가 8.16 에 만료되고, J1비자 grace period 기간에 따르면 이후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이 잘 진행 되어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해 주게 되었고, USCIS로부터 approval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십 종료 후 한국으로 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뒤 스탬프를 받아오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H1B 비자가 10월 1일부터 유효, 그로부터 10일 전인 9월 21일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현재 계획은 J1 비자가 여권상 8.16일에 종료되어, grace period까지 하면 9.16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 2주정도 공백이 생겨 한국에 다녀오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H1B 기간동안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받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때 한국에 가는 날짜를 언제로 하는 것이 괜찮을지요.. grace period 를 거의 다 쓰고 (9월 10일~15일경) 출국 해서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H1B 스탬프를 받기 위한 영사 인터뷰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시에 혹여 H1B 로 다시 입국할건데 왜 grace period 를 다 쓰고 왔냐고 한다든지..ㅠㅠ
아님 차라리 아예 비자 종료일인 8.16 전에 출국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한국으로 갈 출국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ㅠㅠ
바쁘신 줄 알지만 혹여 괜찮으시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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