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문대를 거의 2년정도 다니다가 3학기정도를 남겨두고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i-20를 유지할수없어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정확히 2014년쯤이라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궁금한 점은 서류미비자 Status의 학생이면 (AB60) 캘리포니아 영주권자들과 같은 학비로 다닐수 있다고 들었는데. 서류미비자도 또 인정받으려면 여기 고등학교를 나온사람이거나 여러 조건이 붙던데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온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이런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여 불체자가 된 신분은 미국에서 다시 제가 다니던 전문대에 돌아가서 학업을 다시 시작할수없나요? 2년제 졸업장만 따고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고 10년동안 다시 미국 재입국 안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졸업장만 따고 돌아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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