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와 F1비자

질문자: 델리만쥬  |  등록일: 05.22.2016 20:06:10  |  조회수: 4790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니, 에이젼시와 스폰서기관에서
이직회사에 대해 검토를 하고 그들의 승낙이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의 인터뷰까지 합격해놓았는데, 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젼시와 스폰서기관을 무시한채,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J1비자로 어학원을 다닐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원에서는 J1비자로 다닐 수 있는 class도 있다고 합니다,)
에이젼시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으로 무조건 출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출국을 안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3.2016 07:19:00  

    안녕하세요.

    J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 기간의 협조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 다닐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닐려면 체류신분을 J-1 에서 F-1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이것은 스폰서 회사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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