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후...

질문자: hyunki322  |  등록일: 06.07.2016 12:55:11  |  조회수: 467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제 학위를 받고 OPT기간중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스폰을 받아 지금까지 취업비자, 취업비자 연장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finger print를 하고 왔구요.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보통 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차후 시민권 받을 시 짧은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시어 대략 6개월에서 때론 변호사님께서 1년 정도를 근무중인 직장에서 더 근무 하는 것을 권하시는데요.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 안하고 영주권만 연장해서 생활을 이어 간다면, 영주권 취득 후 현 직장에서의 짧은 근무기간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이민은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6 22:28: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않고 영주권자로 계속 남아있는경우 짧은 근무기간이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듭니다.

    10 년짜리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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